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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구합209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원고 A는 2015.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663,000,000원에,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67,300,000원에 각 경락 받아 매수하였다.

원고

B(개명 전 : D)은 2013. 9.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3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574,000,000원에 경락 받아 매수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들의 취득세 등 납부 원고 A는 피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

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수대금 66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6,520,000원, 농어촌특별세 1,326,000원, 지방교육세 2,652,000원, 합계 30,498,000원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수대금 67,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692,000원, 농어촌특별세 134,600원, 지방교육세 269,200원, 합계 3,095,80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

B은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

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매수대금 57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2,960,000원, 농어촌특별세 1,148,000원, 지방교육세 2,296,000원, 합계 26,404,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들의 경정청구 원고 A는 2018. 7. 16. 경락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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