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3. 부동산강매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B)에서 충북 청원군 C 임야 4,958㎡, D 임야 11,563㎡, E 임야 4,58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62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
목에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아래 표 ‘당초신고액’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고, 같은 달 21.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당초신고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취득세 622,000,000원 24,880,000원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24,880,000원 3,732,000원 합계 - 28,612,000원 재산정액 감면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취득세 622,000,000원 17,416,000원 7,464,000원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17,416,000원 2,612,400원 1,119,600원 합계 - 20,028,400원 8,583,600원
다. 원고는 2018. 7. 12.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율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중 아래 표 ‘감면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8,583,600원(취득세 7,464,000원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1,119,600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3.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