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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11. 6. 30. 선고 2011구합3372 판결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262]
판시사항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 에서 정한 ‘ 민법 제839조의2 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이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0조 제6호 에서 정한 ‘ 민법 제839조의2 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 는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법률혼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여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를 세법적인 영역으로 확장하여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를 허용할 경우 탈세 등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사실혼 당사자들이 의사에 따라 법률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하여는 법률혼 제도의 우선적인 보호가 불가피한 점,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위 규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유추·확장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 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명 담당변호사 조영하)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

변론종결

2011. 6.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8.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8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8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0. 10. 11. 소외인을 상대로 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538호 )에서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 소외인은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이하 생략).

○ 원고와 소외인은 향후 상호간 이 사건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외의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이하 생략).

나. 피고는 2010.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취득세 12,8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82,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10. 18. 이 사건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는 2011. 2.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혼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도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 의 취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면하지 않고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주1) ,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 는 법률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사실혼의 해소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사실혼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 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지방세법 제110조 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6호 주2) 에서 민법 제839조의2 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은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법률혼을 전제로 한 것인 점,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법률혼의 배우자에 준하여 그 해소에 있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를 세법적인 영역으로 확장하여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실혼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감면을 인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법률혼의 해소에 비하여 과세대상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는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사실혼 당사자들이 그 의사에 따라 법률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하여는 법률혼 제도의 우선적인 보호가 불가피한 점, ④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법률혼의 해소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유추·확장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혼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 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소외인 간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이준상(재판장) 이형석 허익수

주1) 원고는 청구취지에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만을 다투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이므로 취득세 부분만을 판단하기로 한다.

주2) 위 규정은 2007. 12.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35호)으로 도입되었다가, 2010. 3. 3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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