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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4구합611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1, 2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9. 12. B과 혼인하였다가 B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수원지방법원 2002드단22523호)에서 2002. 12. 8.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B은 이혼 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원고가 B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드단17527호)을 제기하여 2013. 10. 22.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82,000,000원을 지급하라.(이하 생략)”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B은 2013. 11. 17.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과는 별개로 ‘재산분할 정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광명시 C 대 329㎡와 그 지상 공장건물, D 전 2,143㎡, E 임야 1,631㎡, F 전 3,234㎡(이하 위 각 토지 및 공장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988,283,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상속 외의 무상취득)에서 정한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589,920원, 지방교육세 8,964,850원, 농어촌특별세 5,976,56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14.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세 신고납부는 이의신청의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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