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의 취지 및 위 조항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6호 (이하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 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등에 따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취지이다.
그리고 법률조항에서의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 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839조의2 는 민법 제843조 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데,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위 각 법률조항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는 점,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세법을 적용할 때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률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공1995상, 1612)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공2000하, 2016)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수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광명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6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 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등에 따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 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839조의2 는 민법 제843조 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데,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률조항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는 점 (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84. 9. 12. 소외인과 혼인하였으나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2002. 12. 8.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한 사실, ②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 후에도 재산관계 정산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11년경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22. 소외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③ 원고와 소외인은 위 판결 이후 재차 재산분할을 협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④ 원고는 2013. 12. 24.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표준세율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법률혼과 사실혼을 통틀어 약 27년 동안의 부부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재산분할에 이른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