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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3315 판결
[손해배상][공1990.6.1.(873),1039]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사고당시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본래 농촌태생인데다가 현재 그 부모들이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미혼인 외아들이어서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피해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22세 5개월 되었고 본래 농촌태생으로서 현재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부모들 사이의 미혼인 외아들이어서 장차 부모가 사는 농촌으로 돌아가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고의 일실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원심의 조치에 잘못이 없다.

나. 사고를 당한 사람의 장래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은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따라 위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구영기

피고, 상고인

태흥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22세 5개월 되었고 본래 농촌태생으로서 현재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부모들 사이의 미혼인 외아들이어서 장차 부모가 사는 농촌으로 돌아가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터잡아 원고의 일실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장차 농촌으로 돌아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 사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예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 및 제5점에 대하여,

사고를 당한 사람의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은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임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따라 위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또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55세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402개월이고 이 기간중의 중간이자로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해 사고당시의 현가가 235,835로 산출된 이 사건의 경우 이를 위와 같이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해 계산한 데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농촌일용노동능력의 35.4퍼센트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신체기능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법적 관점에서 모두 참작하여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안면부에 반흔이 산재한 사실을 포함하여 그 상실율을 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원심이 인정한 비율 또한 적정하다고 보여질 뿐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군에서 의병제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증이 있다는 그 눈부위에 어떤 기왕증이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기록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기왕증에 대해 더 심리해 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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