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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다카1288 판결
[손해배상(자)][집38(1)민,235;공1990.6.15.(874),1143]
판시사항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인 경우 원심으로서는 곧바로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 제출의 직급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보강하는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조사, 심리하여 위 직업에 상응하는 적절한 일실수입을 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원고, 상고인

권영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피고, 피상고인

종남화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주거지에서 자기소유의 논 10.011평방미터와 밭 774평방미터를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당시 원고의 가동능력에 대한 추정가액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나이 55세가 끝날때까지의 총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에 의하여도 원고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 적지 아니한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곧바로 위와 같이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제출의 갑 제8호증의 1, 2(직급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보강하는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조사, 심리하여 위 직업에 상응하는 적절한 일실수입을 산정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일실수입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 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니,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일실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되,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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