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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862 판결
[손해배상][공1980.12.1.(645),13286]
판시사항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 다른 때 후자 기준 일용노임 산정

판결요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농촌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전부터 상당기간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그 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건

피고, 피상고인

부화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 이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니, 원심이 이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인 원고 1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가공되어 있다고 본 조치에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위 과실을 이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이 참작한 조치 역시 정당하며, 위 산정에 있어 위 원고의 과실을 과다하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원심판결이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상당액을 포함시켜 이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위 원고의 손해액을 결정한 다음, 과실상계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수입상실액의 기준이 되는 노동임금은 위 사고 당시 일시 거주하고 있던 서울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이며 부모가 거주하는 농촌의 일용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실상 이미 혼인하여 부모의 슬하를 떠나 서울에 거주하면서 5살된 아들까지 두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거주지가 농촌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역시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일실이익의 산정기준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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