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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34 판결
[손해배상][공1981.8.1.(661),14054]
판시사항

원래 농촌 태생이고 그가 속한 가가 농가인 피해자(16세)가 교통사고 당시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은 경우 농촌 일용노동임금을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래 농촌태생이고, 그가 속한 가가 농가인 피해자(16세)가 교통사고 당시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고 해도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치고 부모가 사는 농촌에 돌아가 적어도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리라고 보아 농촌 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동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김일영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박철

피고, 상고인

혁성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원심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피고 회사소유인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00번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운행하던 중 우측 전방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태우려고 정류장에 진입하였으나 타려하지 않자 그대로 멈추지 아니한 채 정류장에서 2차선을 거쳐 1차선으로 진로를 바꾸어 비스듬히 진입하던 순간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오던 소외 김인우를 위 버스 뒷 범퍼로 충돌케 하여 같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김인우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과 소외 1로서도 위와 같이 정류장에서 2차선을 거쳐 1차선 쪽으로 진로를 바꾸어 진입하려면 후사경등을 통하여 진입하려는 차선에 뒤따라오는 차량이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만약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어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김인우의 과실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소외 1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피고 회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경우에 관한 판결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소외 1과 김인우의 과실을 참작하여 이 사건 배상액을 결정하였는 바, 그 과실상계의 비율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과실의 경중에 관한 교량을 그르쳤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피해자인 위 김인우가 이 사건 사고당시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사실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김인우는 이 사건 사고당시 16세 남짓한 사람으로 원래 농촌태생이고 그가 속한 가가 농가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김인우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다음 부모가 사는 농촌에 돌아가 적어도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되리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김인우의 일실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 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 농촌 일용노동에는 년간 300일씩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역시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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