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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5.1.(919),1279]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수입상실액의 산정기준

나. 사고 당시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가동개시 후 경력연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전연령, 전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일실이익 산정의 법리에 반한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하는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당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사고 당시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졸학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피해자가 가동개시 후 가동종료시까지 그 경력연수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전연령, 전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일실이익 산정의 법리에 반한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식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봉묵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사고 당시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사고 당시 21세 5월 남짓된 남자로서 그 여명이 47.64년이고, 1987.2.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사회과학대 경영학과에 재학중 방위병에 입대하였다가 1990.4.22.자로 방위병복무를 마치고 복학준비중이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의 평균임금은 고졸 남자 임금으로 하되 그의 가동개시로부터 가동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전기간에 걸친 일실수입의 산정은 그가 가동개시 이후 그의 경력연수 또한 점차 늘어가게 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의 취업초기의 경력기간에 상응하는 경력연수별 임금을 그의 가동기간을 통틀어 얻을 수 있는 월수입으로 인정함은 부당하고, 오히려 전경력(원심판결은 전경력이라고만 적시하고 있으나 판결에 기재된 평균임금 수치로 보아 전연령, 전경력의 취지임이 분명하다)에 걸친 평균임금을 그의 전가동기간에 걸친 평균적 수입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다음, 노동부 발간의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1989년도 고졸 남자근로자의 전연령, 전경력자의 평균임금인 564,113원을 기초로 하여 이를 산정하였다.

2.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피해자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고당시의 당해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원심이 이 사건 사고당시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 망 소외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졸학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좋으나, 위 망인이 가동개시후 가동종료시까지 그 경력연수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전연령, 전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일실이익산정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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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7.4.선고 91나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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