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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871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15.(980),2951]
판시사항

농촌지역에 거주하다 같은 곳에서 방위소집되어 복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전입할 만한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도시일용노임을 그 기초로 삼은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94.10.7. 94다18713)

판결요지

농촌지역에 거주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곳에서 방위소집되어 복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군복무를 마친 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전입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농 및 도시집중화 현상과 망인의 부가 같은 곳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한 나머지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피고, 피상고인

덕구온천콘도주식회사 외 1인

주문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원심판결 가운데 망인의 일실수입 중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위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주거지인 농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같은 곳에서 방위소집되어 군복무중이었으니 위 망인은 군복무를 마친 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이므로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1이 주거지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이농 및 도시집중화현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위 망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주거지에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위 망인은 사고 당시 20세 11월된 미혼남자로서 농촌지역인 주거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역시 같은 곳에서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이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1이 농촌지역인 주거지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것일 뿐 위 망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주거지인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주거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종사하여 오다가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망인은 군복무를 마친 후에 주거지를 떠나 도시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위 망인의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3.27.선고 88다카26543 판결, 1990.4.10.선고 88다카2331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위 망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전입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이유만으로 위 망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주거지인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한 나머지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저질렀거나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위 원고들은 그 청구채권인 위자료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상고는 그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원심판결 가운데 일실수입에 관한 패소부분 중 같은 원고들의 불복범위 내인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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