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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05. 선고 2017누38722 판결
토지를 현물출자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178(2017.02.03)

제목

토지를 현물출자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 관리신탁약정을 체결한 때에 원고들이 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8722(2017.09.05)

원고, 항소인

AAA 외 73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외

제1심 판결

2017.02.03

변론종결

2017.08.22

판결선고

2017.09.05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AAA, BB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AAA, BB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2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

자들 및 원고 김EE, 김FF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OOO시장은 OO신도시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공사의 사업지구 내에서 조개 채취 등 어업을 영위하던 OOO 어촌계원 등에게 0000. 00.경부터 0000. 00경까지 1인당 165㎡의 생활대책용지를 특별공급하였다. 위 생활대책용지는 대금 완납 전 1회에 한하여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었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원고들은 2005. 4.경부터 2006. 12.경까지 위 사업지구 내0000 토지(이들 토지는 2006. 3.경 행정구역이 000로 변경되었다. 이하 각 토지는 동 이하의 표시로 특정한다) 중 위 생활대책용지 면적 상당 지분을 공급받은 어촌계원 등으로부터 각 지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이다(이하 원고들이 승계한 각 토지 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1)

1) 선정자 CCC는 2006. 7. 31. 위 토지들이 아닌 00동 20-22 토지에 관한 위 생활대책용지 면적 상당의 지분을 승계하였으나, 선정자 CCC의 경우도 이하의 설시 내용이 다른 원고들과 공통되므로, 선정자 CCC에 대해서는 공통되는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만 따로 구분‧표시한다. 위 각 토지는 '신도시 2-1구역'에 편입되었는데, 위 각 토지의 지주들은 공동주택 건축을 위하여 2005. 9.경 '1028-1, 2 공동건축조합', '1028-7, 8 공동건축조합'을 각 설립하였고, 일부 지주들은 2006. 1.경부터 2006. 12.경까지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00부동산신탁(이하 '00부동산신탁'이라 한다), 000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000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등을 수탁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제1신탁'이라 한다).2) 그 후 2007년경 위 2개의 공동건축조합이 '21-59 공동건축조합', '21-60 공동건축조 합', '21-64 공동건축조합', '21-65 공동건축조합' 등 4개로 개편되고 신탁회사가 0000신탁 주식회사(이하 '0000신탁'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제1신탁이 해지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7.경부터 2007. 12.경까지 0000 신탁을 수탁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제2신탁'이라 한다).3) 피고들은 원고들이 제2신탁 무렵인 2007년경 각 공동건축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고 보아 별지2 처분내역의 '당초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원고들의 심판청구에 기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별지2 처분내역의 '감액경정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별지2 처분내역의 '세액'란 기재 각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 였다(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9, 12, 13, 14, 19, 20, 21, 23, 24호증, 을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00동 1022-1 토지에 대하여도 같은 무렵 공동건축조합이 설립되었고, 선정자 CCC는 2006. 8. 21. 000부동산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그 지분을 신탁하였다. 3) 00동 1022-1 토지에 대한 공동건축조합도 그 무렵 00동 20-22 토지에 대한 공동건축조합으로 개편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선정자 CCC도 2007. 8. 18. 제1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 날 0000신탁을 수탁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조합계약의 경우 조합원의 현물출자 시기는 조합계약의 체결시이다. 이 사건 토지의 지주들은 2005년 내지 2006년경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건축조합을 설립하였으므로 그 무렵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주들이 2006년경 시행대행사와 지주공동사업약정을 하고 제1신탁을 함으로써 현물출자가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제2신탁 등은 위 조합계약 등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 진행과정의 하나일 뿐 이를 별개의 조합계약이나 현물출자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제2신탁 무렵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가 이행되었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간 최종 만료일 다음날인 2007. 6. 1.부터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한 2015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2)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알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 등의 지주들은 위 00도시 2-1구역 등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2005. 8.경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JJJ, KKK 주식회사다), LLL 주식회사(이하 'NSD'라 한다) 등 4개 시행대행사는 2006년경까지 각자 이 사건 토지 등의 지주들 개개인을 상대로 지주공동사업약정(이하 '1차 공동사업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토지들을 확보해나갔다.

2) 1차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지주들은 시행대행사에 조합원가입신청서와 토지사용승낙서, 위임장 등을 함께 제출하여, 시행대행사들의 주도로 '1028-1, 2 공동건축조합', '1028-7, 8 공동건축조합' 등의 조합들이 설립되었고, 지주들과 생보부동산신탁 및 케이비부동산신탁 등 신탁회사들과 사이에 체결된 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제1신탁이 이루어졌다.

3) 1차 공동사업약정의 주요내용은, 조합원들과 시행대행사들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주상복합아파트로 공동개발하되 조합원은 그 소유지분을 시행대행사에 제공하고, 시행대행사는 조합원에게 분양평수 50평의 주상복합아파트 1세대를 제공함과 아울러 조합원의 생활대책용지 토지대금 7,000만 원에 대한 대출 등을 처리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담보신탁약정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함'을 신탁목적으로, 신탁부동산 등을 신탁의 원본으로, 여신거래에 따른 대출원금 및 이자를 우선수익권의 범위로 하는 내용이었다.

4) 위 시행대행사들이 지주들에 대한 1차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해나가던 중 SBIC와 IFEZ에 사업권을 양도하여 위00신도시 2-1 구역 등의 시행대행사가 IFEZ, NSD, 3개사로 변경되었다. 이들3개 시행대행사는 2007년경 1차 공동사업약정이 진행되던 00동 21-59, 60, 64, 65 토지와 00동 20-22, 23 토지 등 8개 필지를 하나의 단지로 하여 주상복합타운을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시공사로 00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00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

5) 원고들은 2007년경 위와 같이 변경된 시행대행사 및 시공사와 다시 지주공동사업 약정(이하 '2차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3.경 기존 2개에서 4개로 개편된 공동건축조합에 가입하는 한편, 0000신탁 및 시공사와 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관리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7.경부터 2007. 12.경까지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한 제2신탁 등기를 경료하였다.

6) 2차 공동사업약정에는 1차 공동사업약정과 달리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건축연면적과 층수, 세대수 등의 건축계획이 명시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관리신탁약정은 '사업부지와 건설되는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함'을 신탁목적으로,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등을 신탁의 원본으로, 신탁재산 및 그 운용수입에서 사업에 따른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신탁수익을 우선수익권의 범위로 하였고, 신축건물 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7) 위와 같이 4개로 개편된 각 공동건축조합 등은 2007. 4.경 시공사와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신축공사가 2011. 1.경 준공되었고, 원고들은 50평형 아파트 각 1세대를 분양받았다.

[인정근거] 위 각 증거 및 갑1, 2, 3, 11, 15, 16, 17, 22, 26, 27호증, 을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 판단

1)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에 있어서의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 규정과 법리 등에 비추어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조합계약의 체결만으로 조합원의 현물출자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상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공동건축조합)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는 1차 공동사업약정 내지 제1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차 공동사업 약정이 체결되어 공동건축조합이 위와 같이 4개로 개편되고5) 이 사건 관리신탁약정에 따라 제2신탁 등기가 경료된 2007. 7.경부터 2007. 12.경 이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5) 선정자 CCC가 가입한 공동건축조합도 위와 같이 개편되었다.

① '1028-1, 2 공동건축조합' 및 '1028-7, 8 공동건축조합' 등이 설립된 2005. 9.경에는 시행대행사들이 지주들 개개인을 상대로 1차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토지들을 확보해나가는 중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지주들 전부가 공동건축조합에 가입한 상태는 아니었다. 공동건축조합에 가입한 지주들도 토지사용승낙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등기라는 형식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공동건 축조합에 대한 토지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② 1차 공동사업약정에 '주상복합아파트의 공동개발을 통한 아파트 1세대의 제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시행대행사들이 사업구역 내 토지들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건축계획도 없이 토지대금에 대한 대출 등 문제의 처리 정도를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약 정도 대출금을 담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신축될 건물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1차 공동사업약정이나 이 사건 담보신탁약정 또는 제1신탁에 의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공동건 축조합에 대한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1차 공동사업약정과 이 사건 담보신탁약정 및 제1신탁이 있은 후 SBIC 등 4개 시행대행사가 IFEZ 등 3개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시행대행사들과 지주들 사이에 새로이 2차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었으며, 현물출자의 상대방인 공동건축조합도 '21-59 공동건축조합', '21-60 공동건축조합', '21-64 공동건축조합', '21-65 공동건축조합' 등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2차 공동사업약정에는 시공사가 참여하여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이 명시되었고, 이에 따른 이 사건 관리신탁약정도 신축되는 건물과 분양대금 등의 관리‧운용에 주안점을 두고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등을 규정하였으며, 신탁등기 역시 제1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이 제2신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차 공동사업약정 및 이 사건 관리신탁약정이 1차 공동사업약정 및 이 사건 담보신탁 약정과 동일성을 갖고 그 연장선상에서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지주들을 상대로 2차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감에 따라 비로소 원고들을 비롯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각 공동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확정되었고, 공동주택 건축사업 또한 2차 공동사업약정의 구체적인 건축계획 하에 실제로 진행될 수 있었다.

⑤ 원고들은 2차 공동사업약정 이후 공동주택 건축을 추진한 '21-59 공동건축조합', '21-60 공동건축조합', '21-64 공동건축조합', '21-65 공동건축조합' 등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고, 공동주택 건축부지의 제공이라는 조합원의 출자의무로서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제2신탁을 이행하였다. 즉 위 각 공동건축조 합의 조합원 지위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는 '2차 공동사업약정 - 이 사건 관리신탁약정 - 제2신탁'이라는 일련의 절차에 의하여 그 본질적인 부분이 이행되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의 관리 하에 공동주택 건축부지로 제공될 수 있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8.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에 비로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지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는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감액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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