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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2. 03. 선고 2016구합58178 판결
토지를 현물출자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제목

토지를 현물출자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 관리신탁약정을 체결한 때에 원고들이 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08.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1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우O의 외 73

피고

OOO세무서장 외 17

변론종결

2016.12.16

판결선고

2017.02.0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이 별지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한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OOO시장은 0000년 0월경부터 같은 해 0월경까지 00어촌계원 등에게 생활대책 용지(1인당 약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급하였는데, 원고들은 0000년 0월경부터 0000년 0월경까지 어촌계원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들이 각 공동건축조합에 각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원고들이 0000년경 위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고 보아 별지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0000년 내지 0000년경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주식회사 000, 주식회사 000, 000 주식회사, 000주식 회사(이후 권리양도 등으로 구성원의 변경이 있었으나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시행대행사'라 한다)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주들 개개인을 상대로 지주공동사업약정(이하 '1차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지주들이 보유한 토지들을 확보하였다. 시행대행사는 같은 기간 AAA신탁, BBB신탁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이라 한다).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이 해지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들, 시행대행사(주식회사 000개발이 2006년 6월경 기존 일부 시행대행사로부터 시행대행권을 양도받았다), 시공사는 같은 기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새로운 지주공동사업약정(이하 '2차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CC신탁과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관 리신탁'이라 한다).

피고는 2007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신탁약정의 채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참조).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산관 리신탁약정을 체결한 때에 원고들이 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08.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약정은 원고들과 신탁회사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신탁의 목적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원고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려는 데에 있고, 신탁의 원본을 신탁부동산(토지) 등으로 정하였으며,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에 관하여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변동된 우선수익자의 대출원금 및 이자를 그 범위로 정하였으나 신축될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정함이 없다. 반면에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약정은 원고들, 시행대행사, 신탁회사, 시공사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신탁의 목적이 전체 사업부지에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려는 데에 있고, 신탁의 원본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 분양대금 등으로 정하였으며,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신탁재산(토지 및 지상에 신축될 건물) 및 그 운용수입에서 사업에 따른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신탁수익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축될 건물의 표시 및 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특히 서문에서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이 00신도시 2-1구역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각 신탁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약정은 원고들이 부담할 토지대금을 대출받고, 이 사건 토지의 출자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그 토지 위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이르렀다거나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특히 원고들과 시행대행사는 토지 담보신탁을 통하여 토지비용을 지급 받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②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차 사업약정이 체결된 이후 아파트 신축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2차 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들이 속한 공동건축조합은 000 토지에 관한 조합들로서 각 개업일은 2005. 12. 15.(21-50 공동건축조합), 2007. 3. 26.(21-60 공동건축조합), 2005. 12. 15.(21-64 공동건축조합), 2007. 3. 26.(21-65 공동건축조합)이다. 2007년 이전에 개업을 한 두 공동건 축조합도 2007. 4. 4.경 대토권 매매로 인한 자격 상실을 이유로 변경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각 공동건축조합은 2007. 4. 18.경 시공사와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7. 8. 1.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속한 공동건축조합은 2차 사업약정이 체결된 2007년 이후에야 실질적인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담보신탁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부동산관리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위, 각 공동건축조합의 개업일,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시기 및 실제 신축공사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2차 사업약정이 실질적인 조합계약으로서 원고들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들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양도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토지를 출자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때에 비로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고 믿었던 사정은 위와 같은 가산세 부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산세 부분과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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