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천광역시장은 BD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공사의 사업지구 내에서 조개채취 등 어업을 영위하던 인천 A, B, C, D 어촌계원 등에게 2005. 3.경부터 2005. 7.경까지 1인당 165㎡의 생활대책용지를 특별공급하였다.
위 생활대책용지는 대금 완납 전 1회에 한하여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었고, 원고들은 2005. 4.경부터 2006. 12.경까지 위 사업지구 내 인천 연수구 BE, BF, BG, BH 토지(이들 토지는 2006. 3.경 행정구역이 인천 연수구 E, F, G, H로 변경되었다. 이하 각 토지는 동 이하의 표시로 특정한다) 중 위 생활대책용지 면적 상당 지분을 공급받은 어촌계원 등으로부터 각 지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들이 승계한 각 토지 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각 토지는 ‘I’에 편입되었는데, 위 각 토지의 지주들은 공동주택 건축을 위하여 2005. 9.경 ‘BE, BF 공동건축조합’, ‘BG, BH 공동건축조합’을 각 설립하였고, 일부 지주들은 2006. 1.경부터 2006. 12.경까지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등을 수탁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제1신탁’이라 한다). 그 후 2007년경 위 2개의 공동건축조합이 ‘E 공동건축조합’, ‘F 공동건축조합’, ‘G 공동건축조합’, ‘H 공동건축조합’ 등 4개로 개편되고 신탁회사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제1신탁이 해지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7.경부터 2007. 12.경까지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제2신탁’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