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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6.15.(156),1275]
판시사항

[1]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주택 소유자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업자는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되 신축 주택 1세대씩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 잔여 주택은 공사업자가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계약을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공사업자 사이의 동업계약이라고 본 사례

[2]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양도시기

판결요지

[1]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주택 소유자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업자는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되 신축 주택 1세대씩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 잔여 주택은 공사업자가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계약을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공사업자 사이의 동업계약이라고 본 사례.

[2]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피고,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 등 구 ○○연립주택의 소유자 16인은 1991. 3. 9. 주택재건축을 위하여 공사업자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고 등 소유자들은 위 연립주택의 부지를 제공하고 소외인은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 33세대를 신축하되 위 16인의 소유자들은 각 신축 주택 1세대씩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소외인이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원고 등 16인과 소외인 사이의 동업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39 판결 및 1987. 4. 28. 선고 86누77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원심이, 원고가 소외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지분을 출자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양도시기를 동업계약 체결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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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6.7.선고 2000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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