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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5915 판결
[세무사자격시험합격거부처분취소][공1995.2.1.(985),694]
판시사항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비록 세무사자격시험의 시행과정이나 합격자 결정과정에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나 그 위원장이 관여하고 합격자명단을 발표한 재무부의 공고가 그 위원장의 이름으로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으로 재무부장관을 돕기 위하여 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재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위원장에 대하여 자격시험 합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세무사법 제21조는 세무사의 시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제2조에서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시험위원회를 둔다, 제4조 제2항에서 위원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 30일전에 공고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시험위원회는 시험문제의 출제, 합격자의 결정 등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대외적인 처분의 시행권자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제9조에서 시험의 합격자는 관보로 공고한다(제1항),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제2항)는 각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위와 같은 각 규정들만으로는 대외적인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위원장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 7일전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제2항)고 각 규정함으로서 대외적인 처분의 주체가 재무부장관임을 밝히고 있다고 전제한 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세무사시험위원회가 1992.10.23. 최종합격자명단을 심의, 의결하자 그 위원장인 피고는 위 합격자명단을 관계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그대로 보고하였을 뿐이며, 이를 넘겨받은 재무부에서 내부절차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증서 교부에 관한 장관의 결재를 얻은 후 재무부공고로서 관보에 합격자명단을 발표하고 합격자들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시험의 시행과정이나 합격자결정과정에 시험위원회나 피고가 관여하고 합격자명단을 발표한 재무부의 공고가 피고의 이름으로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으로 재무부장관을 돕기 위하여 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재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처분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무부공고로 관보에 공고된 이 사건 합격자 공고는 재무부장관이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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