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회 경기도 부천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시험의 공고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원고가 응시한 제2회 부천시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 포함}을 공고하였다.
원고가 응시한 부천시 9급 B직렬 선발예정인원은 8명이었고,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상시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2) 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3)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합격선 -3점). 나.
불합격 처분 (1) 원고는 2014. 6. 21. 이 사건 시험의 필기시험(1, 2차 병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필기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2) 피고 측은 이 사건 시험의 필기시험합격자를 결정하면서 동점자의 발생으로 필기시험의 당초 합격예정인원인 10명보다 1명 많은 11명을 필기시험합격자로 결정하였다.
그중 남자는 원고 포함하여 2명, 여자는 9명이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여 남자 1명{채용목표인원 3명(=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 10명 × 30%) - 남자 합격자 2명}을 추가로 합격시키고자 하였으나, 필기시험 합격자의 차순위 남성 응시자 중에서 합격선 -3점 이상인 자가 없어 추가합격자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