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2016. 10. 29.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가 2016. 7. 27. 공고한 이 사건 시험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 제1차 시험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답안은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2016. 7. 27.)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2) 시험시행 및 채점방법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3 합격자 결정 방법 제1차, 제2차 시험 공통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함
다. 피고는 2016. 11. 30.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시험 제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인 전 과목 평균 60점에 각 미달한다는 이유로 모두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제1차 시험의 A형 64번 문제(B형으로는 63번 문제, 이하 ‘이 사건 문제’라고 한다
에서 오답을 택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