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2019. 2. 20. ‘2019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계획’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임용시험 중 B에 응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 중 B은 선발예정인원이 1명이고, 선택형 필기시험을 12차 시험으로, 면접시험을 3차 시험으로 하여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공고되었다.
다. 원고는 필기시험에서 다른 1명의 지원자와 함께 평균 90점(총점 180점)을 받아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다른 지원자가 ‘우수’ 평점을 받은 반면, 원고는 ‘보통’ 평점을 받아 이 사건 시험에서 최종불합격 처분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를 합격자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 시험의 면접위원들에게 필기시험 합격자 2명의 면접 점수에 반드시 차등을 두어 1명만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정으로 면접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면접시험 결과에 차이를 두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최종합격자 발표 전날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면접 평정 결과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