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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3.7.15.(948),1709]
판시사항

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의 요건

나.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구성수단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 공지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본 사례

다.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이 국제특허분류표상 분류번호가 다른 물건인 경우 진보성이 없는 등록고안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 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나.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구성수단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 공지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본 사례.

다. 실용신안에서의 고안은 기술적 창작이라는 무형의 소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범위가 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이 국제특허분류표상 분류번호가 다른 물건이라 하더라도 등록고안이 진보성이 없다면 그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홍진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세계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 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1.15. 선고 90후212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고안은 고층건물 등에 설치되는 배수관에 있어서 그 집수조인트와 연결되는 배수관이 기후변화 등 온도변화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관의 신축에 의한 집중응력으로부터 배수관의 이탈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수조인트(1)와 배수관이 연결되는 접속 부위에 외주면이 약간 요입된 탄성재질의 신축흡수링(7)을 내설하여 관의 집중응력에 대응토록 하는 기술적 구성수단이고, 이에 대비되는 인용고안은 온수나 증기를 공급하는 이질관체에 대한 연결구성으로서 철파이프(1)와 동파이프(2)를 연결하는 관체의 나사결합 연결부위에 연질의 절연패킹(5)과 경질의 절연패킹(6)을 각각 내설하여 그 관체내에 흐르는 온수나 증기에 의하여 이질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온화 전류에 의한 관의 부식을 경질의 절연패킹(6)으로 차단 억제토록 함과 동시에 관체 내에 흐르는 온수나 증기의 통수 및 차단 등 개폐시에 야기되는 온도변화에 따른 관체의 신축에 의한 응력을 연질의 절연패킹(5)이 흡수토록 하여 집중응력에 의한 관의 파손을 방지토록 하는 일련의 기술적 구성수단인바, 본건고안에서 계절의 기온변화에 따라 야기되는 배수관의 신축에 의한 집중응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수조인트(1)와 배수관의 연결부위에 탄성재질의 신축흡수링(7)을 내설토록 하는 구성수단은 인용고안에서 이질관의 관체 내에 흐르는 온수 등의 개폐시 그 관체의 철파이프(1)와 동파이프(2)의 연결부위에 일종의 탄성력을 갖는 연질의 패킹(5)을 내설하여 집중응력에 대응토록 하는 구성수단과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 다만 본건고안은 그 탄성재 패킹(신축흡수링)의 외주면이 약간 요입된 점에서 인용고안의 탄성재 패킹과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양자는 다같이 신축흡수효과를 갖는 일종의 탄성재의 패킹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본건고안은 그 탄성재의 신축흡수링(패킹)의 적용대상이 고층건물 등 배수관의 집수조인트인 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일반적인 연결관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관체의 연결부위에서 온도 차이에 의하여 파생되는 관의 신축으로 인한 집중응력에 대응토록 하는 동종의 기술수단인 인용고안의 탄성재 패킹의 결착수단을 단순히 본건고안에 전용하는 정도의 것으로 그 전용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본건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 하므로 구 실용신안법(1990.1.13.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어 본건고안은 무효라고 판단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실용신안에서의 고안은 기술적 창작이라는 무형의 소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범위가 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한정되지도 아니하는 것이어서 ( 당원 1991.11.26. 선고 91후332 판결 참조) 본건고안과 인용고안이 국제특허분류표상 분류번호가 다른 물건이라 하더라도 본건고안이 진보성이 없다면 그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 할 것 이며, 또한 소론은 본건고안은 상측배수구 입구 내의 돌출턱 위에 탄성재질의 신축흡수링을 내설하는 그 위치적인 구조에 기술적 구성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나 신축흡수링이나 패킹은 관내의 연결부위에 넣는 것이고 연결부위인 배관배수 집수조인트 내의 특정한 위치에 따라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결국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본건고안 및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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