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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3후109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5.9.1.(759),1119]
판시사항

녹음되어 있던 발음과 자신의 발음을 동시에 비교 청취할 수 있는 카셋트녹음기에 관한 고안이 공지의 인용고안과 동일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녹음되어 있던 발음과 자신의 발음을 동시에 비교 청취할 수 있는 카셋트녹음기에 관한 고안이 공지의 인용고안과 동일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하나로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대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1978.2.18 출원하여 1979.6.7 실용신안등록된 이 사건 고안은 도면에 표시한 바와 같이 통상의 카셋트 녹음기회로에 절환스위치 (14), (15), (16), (17)과 좌우 챤넬 2개로 분리된 소거헤드 (5), (5')를 장착함으로써 녹음테이프 (19)의 좌챤넬(B)에 녹음된 음을 들으면서 자신의 발음을 녹음위치(B')에 동시녹음한 후, 좌우 챤넬을 동시에 합성재생하여 녹음되어 있던 발음과 자신의 발음을 비교 청취할 수 있도록 한 회화연습 및 스테레오겸용 카셋트녹음기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고안에서 절환스위치 (14), (15), (16), (17)과 좌우 챤넬 2개로 분리된 소거헤드(5), (5')를 장착한 구성은 그 출원당시 이미 공지된 갑 제 3,4호증의 인용고안에서 절환스위치 및 녹음재생 절환스위치와 제1, 제2트랙 2개로 분리된 소거헤드를 장착한 구성과 동일하고, 녹음테이프(19)의 좌 찬넬(B)에 녹음된 음을 들으면서 자신의 발음을 녹음위치(B')에 동시녹음한 후 좌우 챤넬을 동시에 합성재생하여 녹음되어 있던 발음과 자신의 발음을 비교 청취할 수 있는 작용효과는 위 인용고안에 있어 제1트랙에 녹음되어 있는 교재용 발음을 들으면서 자신의 발음을 제2트랙에 녹음한 후 이것을 동시에 합성재생하여 녹음되어 있던 발음과 자신의 발음을 비교 청취할 수 있는 작용효과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위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등록은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초심심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고안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설시 인용고안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을 뿐 그 고안자체가 위 인용고안과 동일하다고 판시한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원심결은 등록고안의 작용효과만을 인용고안의 그것과 대비하여 이 사건고안이 그 고안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취지가 아니라 논지가 지적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 기술적 구조 및 조합까지를 인용고안의 그것과 대비하여 그 고안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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