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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788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7.6.1.(35),1617]
판시사항

[1] 고안의 신규성·진보성의 판단 기준

[2] 건축용 비계설치구에 관한 고안의 신규성·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2] 등록고안을 선등록고안과 대비하여 보면, 양 고안은 고층건물의 신축시 지면에서부터 건물높이만큼 비계를 설치하는 대신, 작업에 필요한 두개 층 정도에만 비계를 설치하여 건물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신축건물의 난간 등 각종 지지물에 착탈식으로 비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용 비계설치구에 관한 것인데, 이는 비계설치구를 지지물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고정지지물의 한쪽에 나사봉으로 된 크램프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나 원리 및 작용 효과는 서로 동일하고,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며 그 차이점들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한 작용 효과의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등록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고안이라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금호건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현철)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종건영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은진)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이 사건 등록고안(1990. 6. 14. 출원하여 1993. 7. 13. 특허청 제73421호로 등록된 비계설치구, 이하 본건고안이라 한다)의 등록청구범위는 "제1항:선단부에 비계파이프 설치용 파이프 연결구가 착탈식으로 설치된 수평돌출봉 후단에는 상부에 손잡이를 가지는 나사봉이 나사결합됨과 동시에 수평지지물(슬라브)과 착탈고정 자재되는 누름판이 공회전 자재토록 결합된 크램프가 설치되고, 위 크램프의 누름판 대응위치 하부에는 받침판을 가지는 하부지지대가 보강대로서 고정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비계설치구. 제2항:위 제1항에 있어서 위 크램프는 수평돌출봉 후단에서 고정설치된 후방지지대의 하부 소정 위치에 관통되고 그 전방에는 보강대와 함께 상기 수평돌출봉에 고정되는 전방지지대가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비계설치구"이고, 위 등록고안보다 먼저인 1990. 4. 10. 출원하여 1993. 6. 24. 특허청 제73060호로 등록된 비계설치용 브라켓트(BRACKET)에 관한 인용고안(이하 인용고안이라고만 한다)의 등록청구 범위는 "제1항:브라켓트의 지지간 선단에 협지구를 형성하고 하측부에 선단지지대와 후단지지대를 하향돌설하여 그 사이에 삽입요입홈을 요설시키되, 후단지지대 하단에는 접동홈을 형성하여 나사봉, 단관에 협착판이 연설된 고정구를 삽설하여서 된 비계설치용 브라켓트. 제2항:위 제1항에 있어서 하나의 지지간을 두 개의 지지간으로 구성하되, 역시 선단지지대와 후단지지대를 돌설하고 후단지지대 사이에 횡지지간을 횡설시키고 접동홈을 형성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비계설치용 브라켓트"이다.

나. 위 양 고안은 아파트나 고층빌딩 건축시 외부에 비계설치를 보다 간편하고 용이하게 조립식으로 설치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계설치구에 관한 고안인바, 본건고안의 파이프연결구는 수평돌출봉 선단부에 위치 가변되게 착탈식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하부지지대와 파이프연결구의 길이를 필요에 따라 임의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데 반하여, 인용고안의 협지구는 브라켓트 지지간의 선단 연결간에 고정 형성되어 있어 선단지지대와 협지구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으므로, 협지구의 위치변경이 불가능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브라켓트 전체를 다시 조립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양 고안은 비계파이프 연결구(인용고안에서는 협지구)의 구성이 상이하고, 한편 본건고안의 누름판은 수평돌출봉 후단의 상부에 손잡이를 가지는 나사봉이 나사결합과 동시에 수평지지물(슬라브)과 착탈공정 자재되는 누름판이 공회전 자재되도록 크램프에 간단히 결합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인용고안의 협착판은 후단지지대의 하단으로 접동홈을 형성하여 나사봉, 단관에 협착판이 연설된 고정구를 삽설하여서 구성된 것으로, 양 고안은 누름판(인용고안의 협착판)의 설치구조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본건고안의 누름판은 공회전 자재토록 크램프에 결합되어 있어 누름판의 움직임으로 베란다와 같이 턱이나 경사 등의 지지물에도 그 형태에 따라 자유자재로 그 설치가 가능한 효과가 있는 것이나, 인용고안의 협착판은 단관에 고정형성되어 있어 본건고안과 같이 경사지지물에 자유자재로 설치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양 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은 그 구성 및 작용 효과가 상이한 별개의 고안이므로 동일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양 고안의 각 청구범위 제2항들은 청구범위 제1항의 다른 실시례들이므로 그 기술적 구성과 효과가 청구범위 제1항의 고안과 동일성이 있으므로, 결국 청구범위 제2항에 있어서도 양 고안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본건고안과 인용고안은 그 구성 및 작용 효과가 상이한 별개의 고안이므로 서로 동일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본건고안의 등록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

2. 당원의 판단

가.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2. 5. 26. 선고 91후1663 판결 , 1995. 10. 13. 선고 94후1640 판결 각 참조).

나.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양 고안을 대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양 고안은 고층건물의 신축시 지면에서부터 건물높이만큼 비계를 설치하는 대신, 작업에 필요한 두개 층 정도에만 비계를 설치하여 건물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신축건물의 난간 등 각종 지지물에 착탈식으로 비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용 비계설치구에 관한 것인데, 이는 비계설치구를 지지물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고정지지물의 한쪽에 나사봉으로 된 크램프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나 원리 및 작용 효과는 서로 동일하다 하겠다 .

(2)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과 그로 인한 작용 효과를 보건대, 양 고안은 비계설치구의 선단에 비계용 파이프를 지지하려는 구성과, 비계설치구를 수평지지물이나 수직지지물 등에 고정하는 구성이 서로 동일한 것이며, 하부지지대와 수평돌출봉을 지지하기 위한 보강대(삼각대)의 구성도 같고, 또한 받침판과 후단지지대가 동일하며, 본건고안의 고정판과 인용고안의 협착판이 크램프로 구성된 점에서 그 구성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인용고안은 2중의 버팀목이 설치되어 있으나, 본건고안에서는 한 개의 버팀목만이 설치되어 있고, 삼각대가 지지대의 하단에 붙는가 중간에 붙는가의 차이가 있으며, 비계설치구의 뒷부분 모양과 형상이 약간 상이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고 그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비계설치구로서의 작용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이다.

한편 본건고안의 출원명세서나 도면에 의하더라도 그 누름판은 크램프에 나사결합되어 있어 나사와 함께 회전하기는 하나 공회전 자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어 이 점에 있어서도 인용고안의 협착판과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며, 다만 본건고안의 누름판은 작고 둥근 판이고, 인용고안의 경우에는 넓적 한 협착판이므로 모양과 크기에 차이가 있어 경사지지물에 대하여는 본건고안이 더 유효하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누름판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오히려 힘을 받기 어려운 데다가 비계를 설치하는 공작물에서 경사진 곳은 거의 없고, 또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인용고안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한 작용 효과는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 하겠다.

또한 본건고안의 출원명세서와 도면에 의하면 그 파이프연결구는 착탈식으로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명세서에 의하면 그 길이를 임의로 조절한다는 기재는 발견할 수가 없고, 도면상으로 보아도 그 길이를 조절할 만한 여분의 길이의 표시가 없으며, 나아가 보건대 건축물의 비계가 설치되는 곳은 거의 직선형태로 되어 있고, 종횡으로 수많은 비계를 일정한 길이로 다수 설치하여야 하므로 그 길이를 임의로 조절할 필요성도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파이프연결구를 본건고안에서처럼 착탈식으로 설치하는가 인용고안에서처럼 고정시키는가 하는 점은 그 작용 효과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양 고안은 그 목적이나 원리가 동일하고, 기술적 구성에서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며 그 차이점들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한 작용 효과의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양 고안의 기술사상은 동일하다 고 하겠다.

다. 그렇다면, 본건고안은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더욱이 비계설치구에 관하여 본건고안의 출원 이전에 외국에서 출원공개되고 등록된 여러 사례들에 비추어 보아도 본건고안에 진보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심이 위에 본대로 본건고안은 인용고안과는 다른 작용 효과가 있어 양 고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하겠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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