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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4. 선고 89후2243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0.10.15.(882),2025]
판시사항

실용신안등록고안이 이미 공개된 고안과 작용효과 등이 유사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착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이미 공개된 인용고안과 형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는 실제상의 미세한 차이로서 구조나 작용효과면에서 특별한 차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그 구조, 재질, 형상 및 기술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조승주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재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 이며 ( 대법원1988.1.12. 선고 87후103판결 ; 대법원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 제1항 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미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때는 그 고안의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일본에서 공개된 공개실용신

안공고)을 대비 검토한 끝에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고안의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하고 또 양고안간에 형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는 실제상의 미세한 차이로 구조나 작용효과면에서 특별한 차이라고는 할 수 없어 본건 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그 구조 및 재질, 형상 및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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