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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후332 판결
[거절사정][공1992.1.15.(912),313]
판시사항

신발 중창에 관한 출원고안이 신발 바닥창에 관한 공지된 인용참증과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유사하고 그 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발 중창에 관한 출원고안과 신발 바닥창에 관한 공지된 인용참증의 대상물품이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유사하고, 실용신안에서의 고안은 그 권리범위가 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한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출원고안과 인용참증이 국제특허분류표상 분류번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출원고안의 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하다면 출원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출원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고안은 인용참증(일본 Japio분류별공개특허초록 1986.8.28. 공개)과 그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엄지발가락 큰마디뼈가 위치하는 부분의 모양에 미차가 있으나 이는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인용참증으로부터 용이하게 설계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된다. 본건고안이 신발 중창에 관한 것이고 인용참증이 신발 바닥창에 관한 것이어서 그 대상물품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것으로는 보이며 더욱이 실용신안에서의 고안은 기술적 창작이라는 무형의 소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범위가 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한정되지도 아니하므로 본건고안과 인용참증이 국제특허분류표상 분류번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본건고안의 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하고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현저하게 증진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본건고안의 실용신안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은 옳고 거기에 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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