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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7. 24. 선고 2013누48134 판결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954 (2013.09.06)

전심사건번호

2012서3785 (2013.05.06)

제목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고들이 각 거래별로 이자를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계약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각각의 과세대상기간에 원고들이 개별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3누481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김AA 2.김BB 3.서CC 4.양DD 5.김EE 6.정FF

피고

1. GG세무서장 2. HHH세무서장 3. II세무서장

4. JJ세무서장 5. \uf85e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의 "원고 양D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부분을"원고 양D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 양DD의 심판청구는 2013. 5. 6. 기각하였다."라고, ②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3행의 "● 소득세법시행령" 부분을 "● 구 소득세법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③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6행의 "제12호 및 제13호에" 부분을 "제12호에"라고, ④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 제6쪽 제16행, 제10~11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김XX, 안XX(이하, '김XX 등'이라 한다)과 금전거래를함에 있어 전체 금전거래 행위를 공통으로 규율할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대상기간(이하, '쟁점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원고들이 그 각 지급원금은 물론 이자까지도 김XX 등으로부터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원고들이 쟁점 과세기간에 김XX 등에게 지급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전까지 현실적으로 모두 지급받고서 다시 금전을 지급하였던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의할 때, 원고들이 쟁점 과세기간 동안 김XX 등에게 지급한 각 원금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김XX 등 사이의 쟁점 과세기간 동안의 각 금전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개별 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금전거래는 이 사건 개별 계약별로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개별 계약이 투자계약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김XX 등이 원고들과 사이에 그 원금과 10%의 이자를 보장하여 3개월 안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개별 계약의 법적 성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 돈이나 그 대체물을 의미하고, 그 명목은 이를 불문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살핀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원고들은 김XX 등에게 이 사건 개별 계약에 따라 쟁점 과세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서 그 대여기간과 원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금과 별도의 금전을 추가로 지급받아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김XX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원금 이외에 금전은 소득세법 제16조가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처럼 단순히 원고들이 대여한 원금의 일부이거나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나아가 원고들은, 형사상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을 실질적 의미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 등으로 쟁점 과세기간 동안에 원고들이 김XX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 형사상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개별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김XX 등에게 대여한 각 금전에 대하여는 그 대여원금과 이자가 전부 회수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개별 계약에 따른 각 대여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소멸하여 그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비록 위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이자소득의 계산과 관련하여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 해당될 뿐이고, 원고들이 쟁점 과세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개별 계약상 그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은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이 사건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갑 제1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 사건 개별 계약이 투자계약에 해당하고, 위 계약은 민법 제110조가 정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김XX 등을 상대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던 점, ② 또한, 쟁점과세기간 동안에 원고들은 김XX 등으로부터 대여원금뿐만 아니라, 그 이자도 모두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이 사건 원고들이 아니라 AAA 등이 김XX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김XX 등의 위 AAA 등에 대한 금전 차용에 따른 기망행위가 쟁점 과세기간 이후인 2011. 9. 8.경 이후부터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김XX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다], ③ 당초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김XX 등이 2011. 11. 말경 원고들과합의해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원고들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기초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에 대해 그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금원과 일방적으로 상계처리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④ 비록 제1심에서 김XX과 안XX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지만,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는 원고들과 김XX 등의 관계, 이 사건에 대한 김XX 등의 이해관계 및 김XX 등의 제1심 증언 내용과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김XX 등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별 계약에 관한 원고들의 합의해제 사실 내지 김XX 등의 사기에 의한 취소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2) 결국, 이 사건 개별 계약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합의해제 내지 김XX 등의 사기를 이유로 한 위 계약의 취소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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