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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845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8134 (2014.07.24)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이 각 거래별로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계약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각각의 과세대상기간에 원고들이 개별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사건

2014두40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김AA 2.김BB 3.서CC 4.양DD 5.김EE 6.정FF

피고, 피상고인

1. GG세무서장 2. HHH세무서장 3. II세무서장

4. JJ세무서장 5. KK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누4813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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