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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 08. 03. 선고 2013구합953 판결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3787 (2012.12.26)

제목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고들이 각 거래별로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계약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각각의 과세대상기간에 원고들이 개별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3구합9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양AA 2.최BB 3.김CC 4.안DD 5.이EE

피고

1.GG세무서장 2. HHH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8.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GG세무서장이 2012. 5. 29. 원고 양AA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95,53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4.015.92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709,84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최BB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05,300원,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39,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HHH세무서장이 2012. 6. 1. 원고 김CC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28,83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8,877,43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1,449,57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안DD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1,248,15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2,505,14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26,732,55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이EE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4,604,44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783,16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42,209,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김FF, 안GG(이하 '김FF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김FF 등에게 돈을 지급한 후 3개월 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변제받고, 이후 다시 돈을 지급한 후 김FF 등으로부터 3개월 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변제받는 과정을 반복하였는데, 원고들의 각 금전 지급행위는 원금 및 이자의 회수시기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김FF 등에게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연도별 총 지급금액, 회수금액 및 이자는 다음과 같다.

원고

연도

총지급금액 (원)

총회수금액 (원)

총지급이자 (원)

양AA

2008년

710,000,000

781,000,000

71,000,000

2009년

2,610,000,000

2,871,000,000

261,000,000

2010년

5,530,000,000

6,083,000,000

553,000,000

최순혜

2008년

320,000,000

352,880,000

32,880,000

2009년

1,240,000,000

1,364,000,000

124,000,000

2010년

3,350,000,000

3,685,000,000

335,000,000

김CC

2008년

460,000,000

505,700,000

45,700,000

2009년

1,668,000,000

1,834,800,000

166,800,000

2010년

2,421,000,000

2,663,100,000

242,100,000

안DD

2008년

1,504,000,000

1,654,400,000

150,400,000

2009년

13,808,000,000

15,193,200,000

1,385,200,000

2010년

19,959,000,000

21,954,900,000

1,995,900,000

이EE

2008년

1,900,000,000

2,089,500,000

189,500,000

2009년

6,265,000,000

6,891,500,000

626,500,000

2010년

17,353,000,000

19,083,300,000

1,730,300,000

다. 한편, 김FF 등은 2011년 11월 원고들에게 2011년 9월분, 10월분, 11월분의 투자원금에 관한 조기정산금을 지급한 후, 원고들이 그때까지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 10% 상당 금액들의 합계액을 투자원금과 상계하였고, 그 결과 투자원금 중 원고 양AA은 2,240만 원, 원고 안DD은 28억 9,680만 원, 원고 이EE는 53억 2,82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년부터 2010년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하여 세무조사를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금과 함께 회수한 10%는 이자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처분청

처분일

부과고지세액 (단위 : 원)

2008년

2009년

2010년

양AA

GG세무서장

2012. 5. 29.

24,995,530

94,015,920

208,709,840

327,721,290

최BB

GG세무서장

2012. 5. 29.

43,905,300

89,339,380

133,244,680

김CC

HHH세무서장

2012. 6. 1.

17,428,830

38,877,430

81,449,570

137,755,830

안DD

HHH세무서장

2012. 6. 1.

51,248,150

482,505,140

926,732,550

1,459,485,840

이EE

HHH세무서장

2012. 6. 1.

74,604,440

205,783,160

742,209,080

1,022,596,680

마. 원고들은 2012.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12. 26. 원고 양AA, 최BB, 김CC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김FF 등의 금전거래행위는 거래행위마다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투자액을 증액하여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계약에 기한 복수의 금전수수행위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매회 수령한 이자도 원고들이 지급한 대여원금의 일부이자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이자라 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최BB, 김CC의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원고 최BB의 경우 2009년 및 2010년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액, 원고 김CC의 경우 2008년, 2009년 및 2010년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액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할 수 없다.

3) 원고들과 김FF 등은 2011년 11월 미술품 투자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당시까지 수령한 10% 상당의 금액을 2011년 9월분, 10월분, 11월분 투자원금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위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액은 이자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

4) 또한, 원고들은 2013. 6. 18. 김FF 등에 대하여 미술품 투자계약은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그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액은 이자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김FF 등과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전체 금전거래 행위를 공통으로 규율할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대상기간(이하 '쟁점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원고들이 그 각 지급원금은 물론 이자까지도 김FF 등으로부터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원고들이 쟁점 과세기간에 김FF 등에게 지급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전까지 현실적으로 모두 지급받고서 다시 금전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의할 때, 원고들이 쟁점 과세기간 동안 김FF 등에게 지급한 각 원금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김FF 등 사이의 쟁점 과세기간 동안의 각 금전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개별 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금전거래는 이 사건 개별 계약별로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개별 계약이 투자계약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김FF 등이 원고들과 사이에 그 원금과 10%의 이자를 보장하여 3개월 안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개별 계약의 법적 성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받은 돈이나 그 대체물을 의미하고, 그 명목은 이를 불문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원고들은 김FF 등에게 이 사건 개별 계약에 따라 쟁점 과세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서 그 대여기간과 원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금과 별도의 금전을 추가로 지급받아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김FF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원금 이외에 금전은 소득세법 제16조가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처럼 단순히 원고들이 대여한 원금의 일부이거나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개별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김FF 등에게 대여한 각 금전에 대하여는 그 대여원금과 이자가 전부 회수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개별 계약에 따른 각 대여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소멸하여 그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비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이자소득의 계산과 관련하여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 해당될 뿐이고, 원고들이 쟁점 과세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개별 계약상 그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은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이 사건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FF 등은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 및이자 10%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 양AA, 안DD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0.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각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97, 200(병합)]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 사건 개별 계약이 투자계약에 해당하고, 위 계약은 민법 제110조가 정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김FF 등을 상대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던 점, ② 또한, 쟁점 과세기간 동안에 원고들은 김FF 등으로부터 대여원금뿐만 아니라, 그 이자도 모두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초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김FF 등이 2011. 11. 말경 원고들과 합의해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원고들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기초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에 대해 그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금원과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별 계약에 관한 원고들의 합의해제 사실 내지 김FF 등의 사기에 의한 취소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나) 결국, 이 사건 개별 계약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합의해제 내지 김FF 등의 사기를 이유로 한 위 계약의 취소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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