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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14. 선고 2009누23619 판결
상가 재건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683 (2009.07.08)

제목

상가 재건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임

요지

상가소유자가 이를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하고 재건축추진으로 인한 피해 및 영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는 것이며, 구분소유지분이 감소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20.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871,580원의 부과처분과 2008. 6. 14.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14,0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말미에 별지 기재와 같이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은 소외 조합으로부터 원고들이 각 수령한 쟁점 금액은,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소외 조합에게 상가재건축을 위한 현물출자 의무의 이행으로 그 소유 기존 상가를 이 전하고 토지 면적을 9평 줄이는 대신 점포면적은 실 평수를 기준으로 1평씩 늘려 재건 축 상가를 배정받기로 한 데 대한 조절적 성격의 보상금 또는 감소된 토지 면적에 대 한 환지청산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 이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며, 설령 쟁점 금액의 실질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3년간에 걸쳐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기존 상가에 비하여 토지면적은 9평 감소하는 대신 점포면적은 1형 증가하는 재건축상가를 배정받게 된 데 대한 보상 또는 환지청산금으로 쟁점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쟁점 금액은 임대사업의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조로 수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구분하고 있고, 쟁점 금액은 원고들이 소외 조합에게 기존 상가를 임대하여 얻는 소득이 아니므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볼 수 없고, 2002. 9. 19.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대가로 일시에 수수된 것이어서 이를 다른 사업연도에 안분할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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