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이유 제10면 제13행의 “ 소득세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10면 제16행의 “제12호 및 제13호에”를 “제12호에"로, 제11면 제3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끝.】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B 등과 사이에서 전체 금전거래 행위를 공통으로 규율할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대상기간(이하, ‘쟁점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원고가 그 각 지급원금은 물론 이자까지도 B 등으로부터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쟁점 과세기간에 B 등에게 지급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전까지 현실적으로 모두 지급받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