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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도35 판결
[도시가스사업법위반][공1996.1.1.(1),123]
판시사항

[1]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정의

[3]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여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하여야 할 위해예방 조치의 구체적 내용

판결요지

[1]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구 도시가스사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그 사업의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55조 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3]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하여야 할 위해예방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같은 법 제47조 에 의하여 제정된 같은법시행령(1991. 11. 9. 대통령령 제13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각 호 같은법시행규칙(1990. 6. 22. 동력자원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에 규정된 것, 즉 6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의 작성 배포, 6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가스누설 검사의 실시,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안전점검 및 그 밖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조치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는 1987. 1. 10.경부터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인 강남도시가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관하여 연소기구 설치, 관리, 검침, 홍보물전달, 안전점검 및 기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의 지역관리소장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2은 위 지역관리소의 안전관리원으로 종사하는 자인바, 피고인 2은 1989. 5. 20. 19 : 00경 서울 양천구 신정3동 733의 1 소재 수정아파트 103동 302호 송한근의 집에서 공소외 동미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한 가스공급을 위한 옥내배관에 중간밸브(콕크)와 호스를 연결하고 다시 그 호스의 다른 한쪽 끝에 가스렌지를 연결하여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함에 있어 시공자로서는 마땅히 배관과 호스 및 가스렌지의 연결부분에서 가스누설이 없도록 완전을 기하고, 시공 후에도 즉시 가스누설 검사 등을 한 뒤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수요자에게 가스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주지 및 계도하는 등 위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는 사용인인 위 2이 피고인 1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해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 제4호 , 제28조 제1항 을 피고인 1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 , 제51조 제4호 , 제28조 제1항 을 각 적용법조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 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사용자에게 같은 조 각호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4호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1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인 위 강남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위 회사가 직접 담당하여야 할 업무 중 안전관리업무 등 일부 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피고인이 위 강남도시가스 주식회사와는 별도로 위 법 소정의 규정에 따른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사용자에게 다음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4호 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호 는 "도시가스사업"이라 함은 수요자에게 연료용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을 제외한다)으로서 가스 도매사업 및 일반 도시가스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는 "도시가스사업자"라 함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 도매사업자 및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 는 "가스 도매사업"이라 함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 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이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은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라 함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 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그 사업의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인 위 강남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위 회사가 직접 담당하여야 할 업무 중 안전관리 등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1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55조 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제53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같은 법 제51조 제4호 , 제28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은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 한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2이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같은 법 제55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하여야 할 위해예방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같은 법 제47조 에 의하여 제정된 같은법시행령(1991. 11. 9. 대통령령 제13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각호 같은법시행규칙(1990. 6. 22. 동력자원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에 규정된 것, 즉 6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의 작성 배포, 6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가스누설 검사의 실시,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안전점검 및 그 밖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조치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인바,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구체적인 위해예방 조치의무 위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2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 제4호 , 제2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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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2.9.선고 92노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