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0. 의결...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원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현대중공업, 대림산업, 삼환기업,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금호산업, 한양, 쌍용건설(이하 ‘기존 실적 12개사’라 한다), 대한송유관공사, 경남기업, 신한, 태영건설, 동아건설산업, 한화건설, 대보건설, 풍림산업, 대우엔지니어링(변경된 상호: 포스코엔지니어링), 신한종합건설(이하 기존 실적 12개사와 통칭하여 ‘원고 등 22개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설립일 2012 2013 2014 원고 557,273 17,386,959 566,960 569,644 586,697 1950. 1. 10. 원고의 일반현황(기준: 2014년 말, 단위: 백만 원)은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 국내 천연가스 사업은 도매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의 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상태로 수입한 후 이를 다시 기화하여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와 전국에 있는 소매업자인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하고, 소매업자인 도시가스 회사가 가정과 산업체 등과 같은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주배관과 관리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소와 도시가스 회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급설비이다.
이 중 주배관은 천연가스 수요처에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생산기지에서 만들어진 고압의 천연가스를 수급지점까지 공급하는 지하 매설배관을 말한다.
관리소는 배관을 통해 고압으로 수송된 천연가스를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