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회사이고, 피고는 2003. 3.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B, 108동 7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사용자의 주택에 설치된 계량기를 검침하여 매월 도시가스 사용량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사용요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8. 12.부터 2015. 7.까지 이 사건 주택에 부재하는 등으로 계량기 검침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인정고지의 방법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하였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8조(사용열량의 산정) ①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 또는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온압 보정장치에 대한 검침과 시장의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온압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 등으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을 포함한 1개월(3개월) 간의 월평균 사용량 및 전월 사용량 또는 월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이하 ‘이 사건 계량기’라 한다)의 수치(㎡ 단위로 사용량을 표기한다)는 4자리 숫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