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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누12435 판결
가공매입에 따른 필요경비불산입 처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012 (2009.04.10)

제목

가공매입에 따른 필요경비불산입 처분

요지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이 허위임이 밝혀져 같은 금액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구체적인 매입비용 입증없이 추계조사에 의해 필요경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1,322,650원, 2002년도 1기분 4,272,060원, 2기분 4,460,590원, 2003년도 1기분 2,266,880원, 2기분 1,625,310원, 2004년 1기분 883,08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1년 1,326,728원, 2002년 14,390,718원, 2003년 6,085,115원, 2004년 827,677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1행부터 마지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가공거래에 기한 것으로 밝혀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 나머지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 등은 일응 진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실지조사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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