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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4. 10. 선고 2008구합25012 판결
세금계산서가 허위일 경우 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세금계산서가 허위일 경우 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이 허위임이 밝혀져 같은 금액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구체적인 매입비용 입증없이 추계조사에 의해 필요경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1,322,650원,2002년도 1기분 4,272,060원,2기분 4,460,590원,2003년도 1기분 2,266,880원,2기분 1,625,310원,2004년 1기분 883,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1년 1,326,728원, 2002년 14,390,718원,2003년 6,085,115원,2004년 827,67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3가 ○○○-1 ○○우수귀금속상가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2001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6,742,000원의 지금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36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은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1. 2. 원고에게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피고 노원세무서장은 해당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 산입하여 2007. 8. 7. 원고에게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 하였다(이하,'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0. 1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2007. 12. 24.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08. 3. 21.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을 1호증의 1 내지 6,을 2호증의 1 내 지 4,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금은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 거래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원고가 위 매출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구입비용 등 필요경비가 소요되 고,원고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지금 또는 고금을 매입한 경 우에도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입수하거나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기 곤란하므로,최소한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귀금속 도소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91.5%이다)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1) 조○수는 2001. 1. 16. ○○금은을 설립하여 2002. 7. 2.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김○호는 2002. 7. 2.부터 폐업일인 2004. 6. 5.까지 자신의 처인 권○남을 대표이사로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금은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금은이 2001년도 1기부터 2004년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신고한 매출액과 매입액 중 상당부분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드러나자,○○금은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조○수와 김○호 등을 고발하는 한편, 피고들 등 과세관청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거래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김재호는 2004. 11. 2.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금은의 자료상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4) 조용수와 김○호는 원고 운영의 '○택'를 포함한 상당수의 업체에 지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김○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204,385(병합)호로 정역 l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조○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2005고합2,42,49(병 합)호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노62(분리)호로 징역 3년 및 벌금 55억 원을 선고받은 후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6도7681호의 판결을 거쳐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5) 한편,위 형사사건 등을 통해 ○○금은은 가공의 매출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후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원인 최○묵 을 시켜 중소기업은행 종로지점에서 위 매출처의 명의로 매출대금을 자신의 계좌에 대리 입금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위 최○묵은 2002. 7. 4.부터 2003. 12.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36매와 관련하여 원고 운영의 '○○' 명의로 ○○금은의 예금계좌에 합계 56,443,175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대리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갑 1호증의 1,2,갑 2호증의 l 내지 13,을 4,5호증,을 6호증의 1,2,을 7호증의 1,2,을 8호증의 1 내지 7,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 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금은이 자료상으로 고발 되어 그 실질적 운영자인 조용수와 김○호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매출세금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금은이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공거래를 정 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그 직원인 최○묵으로 하여금 지금의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공의 거래처 명의로 ○○금은의 예금계좌에 대리입금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 난 바 있는데,최○묵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도 원고 운영의 '○○' 명의 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리입금을 한 점,원고가 지금의 매입대금의 출처라고 주장하 는 원고의 남편 조○행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이 실제로 ○○금은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볼 때, 경험칙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ㆍ교부되었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갑 3,4호증,갑 11호증의 1,2,갑 12호증의 각 기 재 및 증인 김○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한 정당한 것 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2001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액 산정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고,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는 것이므로,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으므로,과세표준의 계산에 소극적 항목으로 작용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져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 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 장하는 경우에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 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참조).

그런데,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공거래에 기한 것으로 판명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되었고,반면 원고로부터 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추계조사에 의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이에 따른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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