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의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명백한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스스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이 실제거래에 부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4.6.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148,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06.11.9. 종전 255,980,700원의 부과처분을 196,148,910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 · 경정함에 따라 원고도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내지 34, 을 제 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내지 5, 을 제7호증의 1,2,을 제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3,29.부터 서울 ○○구 ○○동 ○○○에서 '●●쥬얼리'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999.6.9.경부터 2003.2.28.까지 김◎◎를 경리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김◎◎는 2002년 7월 중순경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횡령할 목적으로, 원고의 거래처인 '◇◇캐스팅' 대표 연◆◆ 작성의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15회에 걸쳐 2002년 제 1기분 세금계산서 15장을 변조하고 이를 팩스를 이용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였고, 2002년 10월 중순경 27회에 걸쳐 2002년 제2기분 세금 계산서 27장을 변조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를 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위 ○○○세무사를 통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 총계를 1,823,750,959원으로, 필요경비를 1,710,749,350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을 113,001,609원으로, 과세표준을 109,161,169원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22,078,416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위 필요경비는 위와 같이 변조된 세금계산서 4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555,000,053원을 포함하여 산출 된 것이다.
라. 피고는 2004.4.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554,727,000원에 대한 필요 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980,700원(총 결정세액 278,059,116원에서 기 납부세액 22,078,416원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부과 · 고지하였다가, 2006.11.9. 추가로 128,795,05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196,148,910원으로 감액 ·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소득세법 제 80조 제 3항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을 추계 결정 및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김◎◎는 원고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거래처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면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변조하게 된 것이고, 피고가 필요경비로 산입을 부인한 위 세금계산서 매입가액 합계 554,727,000원 중 233,425,021원은 실제로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중 128,795,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인하여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위법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 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며 (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2241 판결 참조).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와 나머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2002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자 피고는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상당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당초 신고된 필요경비 외에 128,795,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감액 · 경정 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가 신고한 총 수입금액 이외의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추가한 바 없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이◎◎가 허위로 작성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의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명백한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스스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이 실제거래에 부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제출 장부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살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관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한 부분을 포함하여 2002년도에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지출된 233,425,021원 전체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내지 2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신한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128,795,000원을 넘는 비용이 실제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금액 산정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5누14891 (2007.01.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4.6.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148,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06.11.9. 종전 255,980,700원의 부과처분을 196,148,910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 · 경정함에 따라 원고도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내지 34, 을 제 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내지 5, 을 제7호증의 1,2,을 제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3,29.부터 서울 ○○구 ○○동 ○○○에서 '●●쥬얼리'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999.6.9.경부터 2003.2.28.까지 김◎◎를 경리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김◎◎는 2002년 7월 중순경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횡령할 목적으로, 원고의 거래처인 '◇◇캐스팅' 대표 연◆◆ 작성의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15회에 걸쳐 2002년 제 1기분 세금계산서 15장을 변조하고 이를 팩스를 이용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였고, 2002년 10월 중순경 27회에 걸쳐 2002년 제2기분 세금 계산서 27장을 변조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를 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위 ○○○세무사를 통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 총계를 1,823,750,959원으로, 필요경비를 1,710,749,350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을 113,001,609원으로, 과세표준을 109,161,169원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22,078,416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위 필요경비는 위와 같이 변조된 세금계산서 4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555,000,053원을 포함하여 산출 된 것이다.
라. 피고는 2004.4.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554,727,000원에 대한 필요 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980,700원(총 결정세액 278,059,116원에서 기 납부세액 22,078,416원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부과 · 고지하였다가, 2006.11.9. 추가로 128,795,05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196,148,910원으로 감액 ·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소득세법 제 80조 제 3항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을 추계 결정 및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김◎◎는 원고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거래처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면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변조하게 된 것이고, 피고가 필요경비로 산입을 부인한 위 세금계산서 매입가액 합계 554,727,000원 중 233,425,021원은 실제로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중 128,795,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인하여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위법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 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며 (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2241 판결 참조).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와 나머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2002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자 피고는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상당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당초 신고된 필요경비 외에 128,795,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감액 · 경정 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가 신고한 총 수입금액 이외의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추가한 바 없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이◎◎가 허위로 작성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의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명백한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스스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이 실제거래에 부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제출 장부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관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한 부분을 포함하여 2002년도에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지출된 233,425,021원 전체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내지 2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신한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128,795,000원을 넘는 비용이 실제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금액 산정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 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요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본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 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 80조 제 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 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요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본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 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 80조 제 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