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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누13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12.1.(645),13298]
판시사항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추계 조사결정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84조 소정의 일기장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114조 , 제117조 내지 제119조 , 동 시행령 제159조 에 의하면 정부는 부동산소득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신고 없는 때라도 소정장부를 비치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는 그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고(실지조사결정) 있는 바, 이런 규정들은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고 동 제120조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실지조사 내지 서면 결정을 할 수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69조 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를 풀이하여 과세표준율 (1)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돌이켜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부동산 소득은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소재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소득임과 원고는 동 소득에 관하여 법 제184조 에 규정한 일기장을 비치 기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비치 아니한 점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건 주택 1동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아주 단조로운 사안일 뿐 아니라 갑 제 4 호증의 1, 2, 3(전세 계약서, 월세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소득을 계산할 수 있고 또 이들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한 피고의 계산액과 원고의 확정 신고액이 전자는 금 4,356,000원, 후자는 4,348,683원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어(갑 제 5 호증 및 을 제 3 호증 참조) 이런 경우는 비록 원고가 소정의 일기장을 비치 기장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 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 당원 1978.9.26. 선고 78누277 판결 참조) 추계조사 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해당 세액을 납부받은 후 소정의 일기장의 비치 기장이 없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추계조사 결정한 피고의 본건 추가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추계조사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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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2.12.선고 79구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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