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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22. 선고 2009구합1419 판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234 (2008.10.16)

제목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요지

법인의 주주가 아닌자로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고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9,004,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스피지(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는 2000. 12. 23. 제1차 유상증자를 하면서 10만 주를 주주 7명에게 균등하게 배정하였고, 같은 달 28. 제2차 유상증자를 하면서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10,000원 합계 1억 5,000만 원에 배정하는 등 주주가 아닌 자 4명에게 총 6만 주를 배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이AA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399,508,9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그 후 2007. 10. 16.자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같은 달 27. 이 사건 주식 1주당 평가액을 달리 계산하여 증여세 180,504,163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아 있는 증여세 219,004,8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상 주식의 수 관련

이 사건 주식 중 2,250주의 배정으로 인한 이익은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법 제42조 제2항 등에 의할 때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인 이준 호, 이상현, 김연수 사이의 거래만이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5%를 소유하는 주주인 김BB, 현CC, 김DD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에게 배정된 2,250주 (15,000주 x 15%)에 대하여는 증여의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주가의 평가방법 관련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모두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4조에서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높을 경우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법 제42 조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오로지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법 제4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은 '법인의 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배정받은 신주 전부로부터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것 이고, 이는최대주주 등이 선주배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는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법 제42조 제2항에서도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나)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위 법인의 최대주주인 이AA와 특수관계에 있고 제2차 증자 당시 15,000주를 배정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법 제4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 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를 철저하게 관철하고자 하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따른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지키면서도 경제현실에 따라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 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 95헌바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었더라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 정 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 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4조에서는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계산하여 그 중 큰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모법의 취지와는 달리 '자산'이나 '수익' 중 어느 하나만을 감안하고 나머지를 배제한 위법한 평가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① 종래 '순자 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1:1의 비율로 가중한 평균가액으로 평가하되 일정한 경우에 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평가하도록 규정하다가, ② 1999. 12. 31. 대통령령 제 16660호로 개정되면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다가, ③ 다시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17호로 개정되면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한 평균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모두 감안하되 당시의 경제현실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한 것일 뿐이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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