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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03. 선고 2010누15461 판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19 (2010.04.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234 (2008.10.16)

제목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요지

법인의 주주가 아닌자로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고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8.1.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9,004,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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