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2항 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이 정한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시에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그 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까지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제1항에서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이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에 참작할 중요한 요소로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예시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위 두 요소를 반드시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동등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2항 은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56조 제1항 , 제3항 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가 평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이 정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코스모항운 주식회사의 1998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1995 사업연도 내지 1997 사업연도까지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합계 159,631,469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기오류수정손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