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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8461 판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본법과 시행령이 달라 무효인지 여부[국승]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본법과 시행령이 달라 무효인지 여부

요지

이들 평가방법은 모두 모법이 정한 발행회사의 자산과 수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이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한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데, 다만 그 거래가액에서는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친족은 위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한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매매시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법상 친족과의 매매이면, 곧바로 그 매매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자신이 2002.7.경 박○○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7,800원으로 매수한 바 있는데도 피고가 이를 배제하고 있는바, 이 주식매매가액이 왜 객관적으로 정당한 가액이 아닌지를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위와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구 시행령에 반하는 임의적인 해석일 뿐이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구 시행령 제49조의 평가원칙 및 입증책임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제1항에서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약 + 발행주식총수)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에 참작할 중요한 요소로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예시하고 있을 뿐 위 두 요소를 반드시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동등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호 다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위임범위의 일탈이 없다는 입장에서 볼 때 구 시행령 제54조 제1,2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 재산권 보장을 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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