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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1두303 판결
(심리불속행)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5461 (2010.12.0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5234 (2008.10.16)

제목

(심리불속행)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의 주주가 아닌자로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고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에 해당됨

사건

2011두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허○○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12. 03. 선고 2010누154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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