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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8.28. 선고 2017나38677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17나38677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대상베스트코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가소422442 판결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8.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49,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2. 22. 식품가공 및 판매업, 체인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0. 17.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11. 24.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2. 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품 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목적)

본 양 당사자는 소외 회사가 요청한 물품을 원고가 공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정기간)

본 약정의 기간은 2015. 2. 9.부터 2016. 2. 8.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에 관한 어느 일방의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이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통지 및 담보)

1. 원고와 소외 회사는 주소, 상호,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한다.

라. 피고는 2015. 4. 2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2. 5. 소외 회사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제공한 물품대금 중 3,949,990원이 미납된 상태이므로, 2016. 12. 10.까지 미수금 3,949,990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의 주소를 종전 주소지로 명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 및 무변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는 원고가 무변론 승소 판결을 목적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악용하여 피고의 방어권을 의도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판결의 편취를 목적으로 한 신의칙 위반의 소권 남용행위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달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인 '강원 홍천군 C아파트, 2동 1108호'를 소장에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자 피고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인 '강원 홍천군 D아파트, 8동 403호'로 변경하여 집행관에 의한 야간송달 및 공휴일 송달을 신청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5. 5.부터 2016. 10.까지 소외 회사에 물품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약정서상 약정기간은 원래 2015. 2. 9.부터 2016. 2. 8. 이지만,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서면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약정서 제2조 단서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기간이 1년 자동 연장되었고, 피고의 연대보증계약 역시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에 의하여 자동 연장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소외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3,949,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득이 하게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이고, 2015. 4. 2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원고 측에 통보하여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물품대금 지급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한편, 2015. 4. 22.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 지급 완료하였는바, 피고가 해임된 이후에 발생한 물품대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이 무효이고,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의 원본이나 이자를 불이행한 경우 채권자에게 이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법에 위반하여 위 의무를 의행하지 않았고, 그럼으로 인하여 피고가 보증채무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계속적 물품공급거래계약의 유효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쌍방 간에 이의가 없는 한 기간을 1년씩 자동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기간 동안의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55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그 유효기간을 2015. 2. 9.부터 2016. 2. 8.로 정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어느 일방의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위 약정 기간을 동일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약정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체결일인 2015, 2. 9.부터 원래 약정 종료일인 2016. 2. 8.로부터 1년 자동연장 된 2017. 2. 8.까지 발생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3호증의 1 내지 20,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부터 2016. 10.까지 소외 회사에 물품을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합계 3,949,9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49,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연대보증계약 해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74312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단순한 고용직 이사가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인 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주주의 지위는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370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약정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원고가 수시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계속적 거래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약정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은 위 약정으로 인하여 약정기간 사이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물품대금 채무를 피보증채무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한 소외 회사의 장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위 약정 기간 중인 2015. 4. 22.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대표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 이 사건 약정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 후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발생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단순한 대표이사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던 대주주이었고,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당시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E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6가단50422호로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두 당사자 사이에 2017. 2. 9. 'E가 피고에게 주식양수대금 450만 원, 투자금반환대금 9,550만 원을 2017. 3. 9.까지 지급하고, 피고가 E에게 소외 회사의 지분 30%를 양도하며, 위 각 의무는 동시이행으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가 비록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은 이상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권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피고가 원고와의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범위 한정 가능 여부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에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5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관계로 소외 회사와 원고와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후 2015. 4. 2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실,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가 전부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생긴 채무액 한도 내에서만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기로 특약하였다거나 이 사건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의 범위가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을 때 발생한 채무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보증인보호법 적용 여부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의 나목에 의하면,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의 연대보증계약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증인 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우연

판사 송종환

판사 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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