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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370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5.6.1.(993),1941]
판시사항

보증 당시에 대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해 오던 이사가 사임한 경우, 계속적보증계약의 해지권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단순한 고용직 이사가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로서 이사로 취임한 이래 부사장 등의 직책을 맡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던 자가 회사 경영진 내부의 마찰이 있는데다가 다른 회사 경영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다시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면서 주주의 지위는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가 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사회통념상 그가 이사재직시 회사를 위하여 체결한 포괄근보증계약을 유지케 함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가 보증인이 된 것이 오로지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의 지위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유풍화학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 겸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986.5.10. 피고 은행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계속적인 대출거래 등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금 2,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증계약체결시 보증채무의 원본확정시기에 해당하는 보증기간은 정하지 아니하되, 보증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피고 은행에 보증할 원본확정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날에 확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9.7.1. 위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나아가 1991.9.5. 피고 은행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할 뜻을 통지하여 그 통지서는 같은 달 7. 피고 은행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9.7.1. 이사직에서 원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임되었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서 배척이 되어 더이상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신뢰관계는 기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는 이사퇴임 직후부터 피고 은행에게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인을 새로 이사로 취임한 소외인과 교체하여 달라고 구두로 수차 요구한 바 있으니, 이로써 위 보증계약은 이사퇴임 직후에 이미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오로지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케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한 고용직 이사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총주식 55,000주 중 10,860주를 소유하고 있는 위 회사의 2번째 대주주로서 이사로 취임한 이래 부사장 등의 직책을 맡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회사경영진 내부의 마찰이 있는데다가 다른 회사의 경영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이사직 사임과 동시에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1990.11.30. 감사직을 사임하였으며, 그 후에도 주주의 지위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1991.6.24. 원고 소유의 주식을 모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사회통념상 위 보증계약을 유지케 함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보증인이 된 것이 오로지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이사의 지위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으며, 가사 해지권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직을 사임한 직후 이 사건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제1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임의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다만 서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중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기재는 해지의 의사표시의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예문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구두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대하여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없고,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에 비로소 계약해지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임의해지와 그 해지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1991.9.5.에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이유는 위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구두로도 그 전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때서야 비로소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구두의 해지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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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6.17.선고 93나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