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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5520 판결
[물품대금][공1993.4.1.(941),976]
판시사항

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요건

나. 계속적 물품공급거래계약에 있어 채권자와 주채무자 쌍방간에 이의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1년 간씩 자동연장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연대보증인도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에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계속적 물품공급거래계약의 유효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쌍방간에 이의가 없는 한 기간을 1년 간씩 자동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기간 동안의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보령장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회사의 이사 등이 그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있어 그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그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그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 당시에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관계로 그 회사와 원고와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그 후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는 그 대부분이 결제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피고가 위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액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위와 같은 범위 내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보증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회사가 판시 계속적 물품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유효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쌍방간에 이의가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을 1년 간씩 순차로 자동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계약기간 동안의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이 보증기간 1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잘못이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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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9.17.선고 92나2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