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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5564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실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는 것도 역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7858 판결), 피고가 한 이 사건 연대보증은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신의 계속적 보증계약을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였다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계속적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보증계약은 해지된 바 없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2. 12. 31. 소외 회사의 대표직을 사임하여 2003. 1. 3.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이후에는 제1심 공동피고 A만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나.

제1심 판결 제5면 제13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5년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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