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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9.28. 선고 2017가소422442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17가소422442 물품대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9,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 박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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