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9.28. 선고 2017가소422442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17가소422442 물품대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9,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 박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