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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나3582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과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첫째 줄부터 7쪽 아래에서 셋째 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등 참조 . 위의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0. 3. 31. K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피고가 원고 측 직원인 M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계약이 2009. 12. 23. 체결되고 당일 주채무자에게 대여금 55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연대보증계약의 주채무는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상태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면제 주장 피고는 2010. 3. 31. K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원고의 직원인 M에게 대표이사가 교체되었으니 보증인을 교체하여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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