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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19나4720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9. 주식회사 D(이후 상호명이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법인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3. 4. 3. 위 거래약정을 갱신하였는데, 위 약정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보증한도 ‘33,600,000원’, 보증기간 ‘직전 유효기한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말일까지’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법인신용카드 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15. 3. 9.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면서 2016. 9. 2.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던 중 2018. 7. 12.을 기준으로 원금 23,066,115원, 연체료 722,579원(약정 연체이율 15.5%) 등 합계 23,788,694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한도 33,600,000원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인 23,788,694원 및 그 중 원금 23,066,115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는 3장의 신용카드대금인데 그 중 신규일자가 2005. 10. 18.인 신용카드 2장은 연대보증기간인 최초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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