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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11. 7. 선고 86구27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58]
판시사항

비영리법인의 회원에 대한 정기간행물 배포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비영리법인의 회원에 대한 정기간행물 발간배포는 비영리사업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소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참조판례

1976.4.13. 선고 75누179 판결 (요특Ⅲ 법인세법 제1조(13)348면 카11193 집24①행101 공536호9109

원고

한국생산성본부

피고

반포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5.6.19. 원고에 대하여 한 1982.사업년도 법인세 금 6,257,110원, 방위세 금 993,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갱정결의서),2 내지 4(각 영수증서), 갑 제3호증(심사청구서), 갑 제4호증(결정서), 갑 제5호증(심판청구서), 갑 제6호증(결정통지서), 갑 제7호증(결정서), 갑 제8호증의 1(허가통지서),2(정관), 3(허가증), 갑 제10호증(정관), 갑 제13호증(손익계산서), 갑 제15호증(법인세신고서), 갑 제16호증의 1,2(각 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재단법인 한국생산성본부(이하 구 원고법인이라 한다)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월간으로 기업경영지를 발행하여 일부는 회원 및 유관단체에게 배포하고 나머지 일부는 정가의 7할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서점에 매도하여 그 서점을 통하여 시중에 판매하여 왔는데 1983.3.경 1982.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회원 및 유관단체배포분은 제작원가로, 시중판매분은 서점 출고가격으로 계산하여 양자 모두 수익사업부분의 출판수입으로 계상하여 회계 처리하자 피고는 1985.6.19. 위 잡지중회원에 대한 배포분의 가액을 정가상당 금원으로 보고 정가상당 금원과 구 원고법인이 신고계상한 제작원가 상당액과의 차액을 과세표준에 익금가산하여 이를 기초로 구 원고법인에게 방위세 금 10,071,960원, 방위세 금 1,599,780원을 갱정 부과고지하고 구 원고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자 같은해 9.13.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산입하여야 할 위 잡지의 가액을 서점출고가격과 동일하게 정가의 7할에 상당한 금원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갱정결정이 내려지고 피고는 같은해 10.2. 위 결정에 따라 법인세 금 6,257,110원, 방위세 금 993,750원으로 감액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갱정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공업발전법 제16조 에 따라 1986.7.1.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구 원고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증거없다.

피고는 구 원고법인이 위 잡지를 정가를 표시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있어 판매할 목적으로 위 잡지를 제작한 것이고 구 원고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에는 위 잡지대가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세표준 신고시에도 회원배포분을 시중판매분과 동일하게 수익사업부분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회원에 대한 위 잡지의 발행, 배포는 법인세법 제1조 소정의 수입사업에 해당하고 또한 회원들이 회원배포분을 구 원고법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으므로 그 가액은 시중판매분과 같이 서점출고가격인 정가의 70퍼센트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구 원고법인이 위 잡지를 영리를 목적으로 발간한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인 구 원고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발행, 배포한 것이고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와 회원에 배포되는 위 잡지와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라는 구 원고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원들이 회비라는 형식으로 기부금을 출연하고 구 원고법인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결과 회원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게 되며 그 중의 하나로 위 잡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회원배포분을 수익사업으로 회계처리하여 과세표준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회원배포분이 비수익사업인 이상 이를 수익사업상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니만큼 회원에 대한 위 잡지의 발행, 배포는 법인세법 제1조 소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둘째로, 구 원고법인은 1959. 이래 위 잡지를 발행, 배포하여 왔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까지는 25년 이상 회원배포분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된 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국세행정관행에 위배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회원배포분에 관하여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구 원고법인에 대하여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며 셋째로, 피고의 상급관청인 국세청장은 구 원고법인의 위 회원배포분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하는 질의에 대한 회답에서 간행물의 대가상당액을 별도의 회비로 징수하거나 회비가 주로 간행물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위의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위 회원배포분에 대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며 넷째로, 회비와 회원배포분인 위 잡지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원고법인은 위 잡지를 회원에게 출판비에 상당하는 제작원가로 배포하였다 할 것이므로 근거없이 이를 서점출고가격인 정가의 7할에 상당하는 금원으로 배포하였다고 인정하여서 한 위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부과처분은 어느 면으로나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먼저 회원에 대한 위 잡지의 발행, 배포가 법인세법 제1조 소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이 사건 1982. 사업년도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조 제1항 은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에서 과세할 업종으로 제조업을 들고 같은법시행령(1979.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2조 제1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31조 제4호 는 제조업의 하나로 인쇄, 출판업을 열거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관리지침), 갑 제10호증(정관), 갑 제11호증(사실증명원), 갑 제14호증의 1,2(각 배부현황), 갑 제17호증의 1(기업경영),2(회계와 세무),3(현대경영),4(한국개발연구), 갑 제18호증의 1(회원가입신청서),2(입금표)의 각 기재 및 증인 서환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구 원고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상공부장관의 법인설립인가 112호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내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영지도, 산업훈련, 산업경제조사 등의 활동과 아울러 정기간행물, 도서 등의 제작발간 등의 활동을 하면서 그 하나로 1959.경부터 기업경영지를 발간하여 처음에는 회원 및 유관단체에 한하여 배포하다가 폭넓은 보급을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60.경부터 위 잡지의 대부분은 회원 및 유관단체에 배포하고 나머지 일부는 서점을 통하여 시중에 판매하여 왔는데, 회원은 년금 510,000원을 회비로 내고 그 회비는 구 원고법인 기금의 재원의 하나가 되어 구 원고법인의 생상성 향상을 위한 사업활동에 소비되고 회원은 구 원고법인의 사업활동에 따라 반사적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그 혜택중의 하나로 위 잡지를 배포받게 될 뿐이며 회비를 징수하면서 위 잡지의 대금상당액을 특정, 표시하지도 아니하고, 위 잡지를 회원에게 배포할 경우 회비 이외 그 대금상당 금액을 별도로 징수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원고법인은 위 잡지의 발간, 배포이래 법인세과세표준시 회원 및 유관단체배포분에 대하여는 제작원가로, 시중판매분은 서점출고가격으로 계상, 회계처리하여 회원 및 유관단체배포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시중판매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 시중판매분에 대하여는 영리법인에서 영리사업으로 수행하는 간행물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구 원고법인 관할세무서에서는 위 부과처분전까지는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고 비영리법인이 발행하여 회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된 적이 없으며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의 편의와 과세부분 및 비과세부분을 구분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를 구분경리 할 것을 요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구 원고법인이 회원배포분을 수익사업부분의 출판수입으로 계상, 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회원에 대한 위 잡지의 발간배포가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원고법인의 회원에 대한 위 잡지의 발간, 배포는 비영리 사업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 제1조 소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가려볼 필요없이 위법임을 면하지 못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이 위법임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송기홍 이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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