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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2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0.1.(737),1499]
판시사항

가.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개정 전의 령) 제84조의3 제3호 본문 소정의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 한다는 규정의 의미

나. 학교법인이 학교의 교사증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한 구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 전의 령) 제84조의3 제3호 본문소정의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 한다 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 정관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나. 중등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의 실시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토지매매를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 학교법인이 학교의 교사증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를 증여받고도 그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위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에 직접사용하지 않았다면 설사 위 토지가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본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해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세에 관하여 고율의 중과세요건을 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공포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에 시행되던 동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본문이 " 취득일부터 6월 내(...비영리 공익법인은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여기서 " 그 고유의 목적 (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한다 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 정관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이룬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중등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토지매매를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경위가 이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원고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교사증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그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위 교육실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설사 이 사건 토지들이 그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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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2.23.선고 83구40